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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100930
한자 韓國韓醫藥振興院
영어공식명칭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NIKOM)
이칭/별칭 한약진흥재단
분야 정치·경제·사회/과학 기술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 440-2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석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06년 7월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허가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8년 12월연표보기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건립
개칭 시기/일시 2011년 12월연표보기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15년 11월연표보기 -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과 통합하여 한약진흥재단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19년 6월연표보기 - 한약진흥재단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 440-22]
현 소재지 한국한의약진흥원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 440-22]지도보기
성격 연구 기관
설립자 보건복지부
전화 053-810-0202
홈페이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의약 연구 기관.

[개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연구 기관이다. 한의약 기술 개발 및 한의약 육성을 위반 기반 조성, 그 외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를 통해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06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에 건립되었다. 이후 2011년 12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11월에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약진흥재단’이 출범하였다. 2019년 6월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 제조·유통 지원, 전통 한약 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한의약 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이 있다.

[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경산시 본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장흥군과 서울특별시 중구에 분원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에 한약재품질인증센터, 동구에 한약제제생산센터, 전라남도 장흥군에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임원 구성은 원장 1인, 이사 15인 이내[원장 포함],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그 외 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조직은 원장 이하 1실[전략기획실], 5본부[정책본부·경영지원본부·한의약개발본부·한약자원개발본부·한의약공공인프라운영본부], 1단[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체제이며, 실·본부·단 아래에는 총 16팀 5센터가 있다. 2020년 현재 정규직 88명 비정규직 69명 등 1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 기관이다.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인식되어 온 전통 의학을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21세기 블루 오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한의약진흥원 정관」(2019. 5. 30.)
  • 「한의약 육성법」(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37호, 2019. 6. 11.)
  • 한국한의약진흥원(http://www.nik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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